Department of Safety & Health

안전보건전공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양성

자주하는 질문

대기업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의무채용 어떤 내용인가요?
등록일
2022-08-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5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채용)해야 합니다.

2022년 현재 300이상 사업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보건안전전공의 취업 전망이 매우 밝다는 의미입니다.


보건안전전공으로 졸업만 해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한정애 의원 "300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 세이프타임즈 (safetimes.co.kr)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채용)해야 합니다.

2022년 현재 300이상 사업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보건안전전공의 취업 전망이 매우 밝다는 의미입니다.


보건안전전공으로 졸업만 해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한정애 의원 "300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 세이프타임즈 (safetimes.co.kr) 


TOP